신분증을 지참하고 학교를 방문하시면 보유하고 있는 자료(학적부등)을 대조확인하거나 교육행정정보시스템등을 통해 즉시 민원서류를 발급해 드리겠습니다.
대상민원 : 졸업증명서, 생활기록부사본, 재학증명서, 제적증명서 등
신분증을 지참하고 전국 시,도교육청 민원실 및 국.공.사립 초.중.고등학교 행정실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팩스로 민원을 신청하고 3시간이내에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.
처리절차 : 인근교부기관(교육청)으로 민원신청 → 증명기관(교육청)으로 팩스신청 → 팩스송부 → 민원교부
대상민원
경력증명서, 재직증명서, 퇴직(예정)증명서
연수이수확인원, 수상확인원
검정고시 과목합격성적,합격증명서, 검정고시(병사용)학력증명서
졸업(예정)증명서, 생활기록부 사본, 재학증명서, 제적증명서
폐교 졸업증명서 및 생활기록부사본
벽지학교 근부확인원, 각종 시범학교 근무확인원
원천징수증명서
교육비납입증명서, 각종사실(실적)증명서